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생활꿀팁을 전해드리는 제이에이입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임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만 되면 항상 최저시급이 내년엔 얼마나 오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올해 최저시급 8,590원보다 1.5% (130원) 오른 금액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130원 상승

 

다만 올해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는 2.7%, 2010년 금융위기 때는 2.75% 상승했었는데 이번에는 2% 미만 상승률을 보인거죠.

 

 

또한 2년 연속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 효과로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 주 40시간(하루 8시간, 5일 근무)을 근무하면서 최저시급을 받았을 때 총 월급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총 월급은 세전 1,822,480원을 받게 됩니다. 2020년은 1,795,310원이었습니다. 드디어 180만 원대를 돌파했네요.

 

2021년 최저임금 월급 : 1,822,480원

 


국가별 최저임금 순위

유튜브: 그래프로 보는 세상

 

2020년 기준 국가별 최저임금 순위 TOP 15입니다.

 

 

1위는 룩셈부르크로 US 달러 기준 $13.37입니다. 2위는 호주로 1위와 큰 차이가 없는 $13.07이네요.

 

 

우리나라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US달러로 환산했을 때 $7.11로 12위를 차지했네요.

 

 

저도 처음 안 사실인데 미국 최저시급보다 높은게 신기하네요. 아무래도 미국은 주 별로 최저시급이 다르다보니 평균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도 점점 북미나 유럽국가의 최저시급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발전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2021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따라서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시 근로자는 최저임금 1,822,480원을 받게 됩니다.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시간'이 되죠.

 

 

대부분 회사는 오전 9시-오후 6시 퇴근인데요. 총 9시간이지만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개념은 '소정근로시간'인데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회사와 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근로시간 이내로 정해야 하다보니 대부분 회사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월 209시간 계산방법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월 209시간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① [8시간 X 주 5일] + 주휴일 8시간 = 48

 

② 365일 / 7일 = 1년은 52.14주

    52.14주 / 12개월 = 1개월은 4.345주

 

* 209시간 = ① 48 X ② 4.345

 

 

따라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209시간 X 최저시급]으로 최저임금(최저 월급)을 계산합니다.

 

209시간 X 최저시급 = 최저임금(월급)

 


주휴수당이란?

의미

주휴일 제도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1주일당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대부분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얼마가 될까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며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는 [8시간 X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 69,720원입니다.

 

 

하루 일당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표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앞서 살펴본 주휴수당은 어느 사업자 밑에서 일하든 1주일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지금 살펴볼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위 3가지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일 8시간을 초과했을 때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연장수당 계산법은 [내가 받는 시급 X 1.5]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받는다면 2021년 연장수당은 [8,720 X 1.5] = 13,08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일 10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은 최저시급을 받고 남은 연장근무시간 2시간은 13,080원을 받게 됩니다.

 

 

야간수당

근무시간에 22시~다음날 06시까지 포함된다면 그 시간에는 50%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야간수당 계산법도 동일하게 [내가 받는 시급 X 1.5]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야간수당도 13,080원입니다.

 

 

휴일수당

정해진 휴일에 근무했을 때 50%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법정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나머지 공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보통의 근로일과 같이 적용됩니다.

 

 

휴일수당 계산법도 동일하게 [내가 받는 시급 X 1.5]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휴일수당도 13,080원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이상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시급을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을 알고 노동을 제공한 대가를 정확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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