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를 위한 주식 공부 : 공매도란? (뜻, 금지 이유, 과열종목)

 

주린이를 위한 주식 공부 : 공매도란? (뜻, 금지 이유, 과열종목)

 

주식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프리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공매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매도 뜻과, 공매도 금지를 하는 이유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매도란? (뜻)

공매도의 '공'은 빌릴 공(空)입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경우,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서 비싸게 먼저 팔고, 주가 하락 이후 주식을 싸게 사서 되갚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하는 사람은 그 기업의 주가 하락을 100%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식을 빌릴 수 있을까요? 개인이 증권사 계좌를 만들 때 '주식 대여 서비스'에 동의하면,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주식을 빌리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수수료와 담보를 지불하는 대신 며칠만 주식을 빌리고 약속한 날짜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선 주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시세차익이 없는데,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 일정 기간만 빌려가는 대가로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담보도 확실하기 때문에 안 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체

우리나라는 현재 보험회사나 은행,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와 비슷한 '대주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주거래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증권사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증권사에 되돌려 줌으로써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공매도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대주거래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고,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또한 빌린 주식만큼 현금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아 공매도에 실패할 경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증권사가 현재 대주거래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매도는 자금 여력이 되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장점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기업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큰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 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한 기업의 주가 하락을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특정 회사의 주가가 '과대평가'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업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된 주식에 대해 추후 주가 하락을 대비하기 위한 위험회피용 투자방법으로도 이용합니다. 또한 기업이 공개하기 싫어하는 부정적인 정보를 밝혀내서 주가가 폭등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 그린라이트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아인혼은 자신의 저서에서 공매도 투자에 대해 “우리가 공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비판적인 것이 아니다. 그 회사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공매도 금지 100일, 빛과 그림자

 

 

공매도 단점

하지만 공매도를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는 이유는 바로 공매도의 단점 때문이겠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보는 투자방법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이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보는 것이죠. 주가가 하락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불안한 심리로 인해 해당 주식을 더 많이 매도하게 될 테고, 그러면 주가 폭락으로 이어져 주식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불균형 문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는 주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에 의해 시행되며, 개인 투자자는 대주거래 등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팬데믹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매도가 기승을 부르면 주식시장의 혼란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규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6일 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판을 치면 주식시장 분위기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공매도 규제'라고 합니다. 공매도 규제 방법에는 ①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② 업틱룰(up-tick rule), ③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이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가 일정 비율 이상일 때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 또는 공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업틱룰(up-tick rule)'이란 공매도시 직전 체결가(현재가) 보다 낮게 주식 매도 주문을 넣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한 기업의 주식 현재가가 10,000원이라면 만 원 이하로는 공매도 매도 주문을 넣을 수 없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가 심한 종목을 지정해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표의 조건을 충족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 포털

 

그러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 포털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가장 아래 Family Site를 누르면 공매도 종합 포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 포털 사이트에서 [공매도 통계] - [공매도 과열종목 현황]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현황]으로 들어가면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는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3월 12일 이후 새롭게 추가된 종목은 없습니다. 또한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발표하면서 내년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는 금지됩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 포털

 


이상 공매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매도 뜻, 장단점, 공매도 금지, 공매도 과열종목 등)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고 주가가 다시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이 대립됩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공매도 개념은 주식시장에 여러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주린이를 위한 주식공부 - 공매도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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